김현미 "전월세상한제·표준 임대료 도입 검토"(종합)

입력 2017-06-12 18:18   수정 2017-06-12 18:19

김현미 "전월세상한제·표준 임대료 도입 검토"(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의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현재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표준 임대료가 고시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 조성 원가와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계약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임대료 체계는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돼야 할 내용"이라며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 등이 민간 임대시장의 큰 틀을 흔들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토부는 이들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도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최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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