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강경화 청문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종합)

입력 2017-06-12 16:49   수정 2017-06-12 16:55

외통위, 강경화 청문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종합)

野3당, 보고서 채택 반대…與, 외통위서 독자처리 불가

청문 종료시한은 14일…이후 절차 文대통령 판단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이슬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인사청문 종료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12일 오후 간사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했다고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강 후보자는 외통위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돼서 외통위에서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중 민주당은 10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한 곳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한 구조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기한 내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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