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요청 답변 본 후 CAS 제소 여부 등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발생한 '그라운드 충돌'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동남 제주 경기력향상실장은 12일 "우리 구단에 내려진 징계가 과거 사례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해 결정에 항의하는 공문을 AFC에 정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AFC는 지난달 31일 우라와 레즈(일본)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 때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제주의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정지를 명령하고 제재금을 함께 부과했다.
조용형은 위험한 플레이로 경고가 누적돼 퇴장당한 뒤 심판에게 위협을 가하는 신체적 접촉을 했고, 벤치 멤버였던 백동규는 그라운드로 난입해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AFC는 제주 구단에도 선수단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금 4만 달러(약 4천500만 원)를 부과했다.
제주 측은 AFC가 10일 이내에 징계를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한 자료를 보내오면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동남 실장은 "재심의 요청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고 나서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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