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국토부로 일원화 법안 발의

입력 2017-06-12 16:1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국토부로 일원화 법안 발의

민홍철 의원 "법무부 임대차 시장 전문성 부족"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책부처와 법률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임대차 시장 중요성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정책부처인 국토부와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고 제정됐다.

하지만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및 보증금 보호만이 중요했던 36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리,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법 제정 이후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시장과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주택정책 총괄부처인 국토부는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과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 개정안의 발의·심사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협조와 정부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밝혔다.

민 의원은 "법무부는 파견검사 1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담당해 법률 관리와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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