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검사장 조희진)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12일 청사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봉사단체인 법사랑 의정부지역 연합회 등과 '다문화 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양주시, 가평·연천군 등 3개 지자체도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검찰은 다문화 청소년 대상 법 교육 지원과 다문화 가정 법률 상담을 담당하고 법사랑은 장학금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3개 지자체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청소년 학교, 축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다문화 가정·청소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희진 검사장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과 발전을 위해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의 준법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경제·문화·법적 지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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