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에 고용부 장관 추가…국무회의서 관련 규정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무총리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명칭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뀌고 '현안점검' 기능이 강화된다. 회의 참석자 범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비공식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매주 한 차례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목적이 국가의 중요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등 원활한 수행으로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고, 국정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총리도 부처 간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합동TF를 구성한 것이 단적인 예다.
아울러 회의 참석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고용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양쪽에 모두 걸쳐진다"며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어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또,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200만 달러 이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군 입대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입대 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한 경우에도 순직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역시 의결한다.
학교장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여부와 범죄경력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치소를 이전·신축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해수부 산하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하는 안,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 24명·사이버 마약 거래 수사 강화를 위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안,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준공에 따른 인력 4명을 증원하는 안도 의결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해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안과 항만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 국제금융기구의 운영상황에 따라 출자금과 출연금을 조정하는 안건도 심의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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