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 2급 기사도 품질관리인 취업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생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질감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칼슘 등 35종의 미량 유해물질에 대해 검출 농도 및 위해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슘, 나트륨, 규소, 인 등 수질감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미량의 유해물질 35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연간 2회에 걸쳐 생수 취수정, 시제품, 용기 등을 대상으로 미량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하고 위해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검출 평균 농도가 선진국 기준의 10분의 1 이상이 되면 수질감시 항목 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전국의 생수 취수정은 약 150곳이며 이름이 알려진 제품 수만 해도 7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또 생수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기사 1급'에서 '전문대 졸업·기사2급'으로 확대해, 업체들의 관리 인력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생수 제조업체의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검사장비 구비 항목 중 진탕수욕조는 제외하고 1회용 피펫세척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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