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액 사기대출 회장 대폭 감형한 2심 파기…"다시 재판"

입력 2017-06-14 12:00   수정 2017-06-14 12:03

대법, 거액 사기대출 회장 대폭 감형한 2심 파기…"다시 재판"

"징역 8년 → 징역 3년된 2심은 법리 오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60) 리솜리조트 회장의 형을 대폭 감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사기 액수가 큰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그러나 2심은 신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이 650억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의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신 회장을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의사는 농협은행을 속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대출금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신 회장이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대출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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