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선박수리 무자격자가 160여차례 버젓이 용접

입력 2017-06-13 11:06  

부산항 선박수리 무자격자가 160여차례 버젓이 용접

10년전 사망 용접사 자격증 무단 도용…대형 폭발사고 무방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에서 선박 수리를 하면서 무자격자들이 165차례나 용접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수법으로 폭발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 이뤄졌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단속하지 못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강모(56) 씨 등 3명과 브로커 박모(43) 씨 등 2명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선박 수리업체 대표 이모(56) 씨 등 2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박 수리업체가 몰려 있는 부산항 북항 영도구 앞바다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박 수리를 하면서 무자격자들이 165차례나 용접작업을 했다.

이들 업체 25곳 중 2곳은 브로커를 통해 용접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23곳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무단 도용했다.

브로커들은 선박 수리업체의 하청업체 대표들로 일감을 받으려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용접공들의 자격증을 원청업체 측에 대여해 준 혐의를 받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지인으로부터 대여했거나 퇴사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뒀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해 부산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격증을 도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무단 도용 사례 중에는 10년 전 사망한 사람의 자격증을 몰래 쓴 경우도 있었다.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불꽃이나 열이 나는 용접작업을 하려면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첨부, 부산해수청에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해수청에서는 자격증 사본만 확인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리업체 대표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 용접작업은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작업으로 전문 인력이 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