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권리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학생 권리보호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 전북과 광주교육청 4곳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이 교권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협의해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A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폭행이나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전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인권침해 요소와 과도한 훈육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재단 측에 개선과 재발 방지, 관련 교사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자정노력이 미비할 경우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학교 재단 측은 재단 이사장이 전체 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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