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찰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익산시 공무원 A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국장은 지난 1월 20일 B(50)씨가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시는 업체가 토석을 채취해 온 석산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 1월 11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채석중지명령을 내렸으나, A 국장은 직권으로 해당 명령을 풀어줬다.
A 국장은 업체의 편의를 봐준 뒤 공무원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경찰은 A 국장의 계좌거래명세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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