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한도에서 시스템구축·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그러한 형태로 설립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난달 카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됐고, 선정업체들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 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익 공유를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과 선정 업체 대표,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이익공유 방식을 공유하고 불공정·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에 더해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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