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는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가짜 증인을 만든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인 A(31)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혼자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던 앞 차를 들이받았다.
불법체류자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던 그는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해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그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꼬드겨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없던 동포 B(29)씨를 도망간 사고 운전자로 대신 내세웠다.
이어 역시 교통사고와 관련 없던 동포 C(31)씨를 당시 사고 현장 수습을 도와주러 간 증인으로 꾸며 교통사고를 모면하려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재판과정에서 들통났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자 겁이 난 B 씨는 그제서야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는 A 씨였다고 자백했다.
증인 C 씨 역시 가짜 증인이라고 실토했다.
검찰은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위증교사·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C 씨는 위증 혐의로 모두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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