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사고 직후 현장 떠나 만취 상태서 경찰 출두
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운전 은폐 여부 가릴 것"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사고 처리는 않고 현장을 벗어나 술을 마신 뒤 뒤늦게 경찰서에 출두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13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주택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A(57)씨의 렉스턴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던 B(24)씨의 코란도밴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허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사고는 A씨가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직선으로 주행,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했다.
A씨는 그러나 바로 현장을 떠나 인근 마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1시간 4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 20분께 가족과 함께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사고를 낸 뒤 마트에 앉아 소주 2∼3병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 내기 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트로 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커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만취 상태인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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