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조사 무마' 알선수재 무죄…"청탁·알선 아닌 업무 수임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정윤회씨의 '십상시 회동'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제보한 박동열(64)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2015년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박 전 청장이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청탁·알선 목적이 아닌 세무업무 수임료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그는 2010년 임경묵(72)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으로 자신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를 받던 건설업자에게 "이 전 이사장 측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국세청 내 손꼽히는 '정보통'이었던 박 전 청장은 대학 동문이자 동향 후배인 박 전 경정에게 정씨가 서울 모 음식점에서 청와대 비서진들과 회동한다는 등의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박 전 경정의 '정윤회 문건'은 이후 언론에 유출되며 논란과 함께 박근혜 정권 초반 위기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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