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한데…배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말로만

입력 2017-06-14 08:30   수정 2017-06-14 08:50

미세먼지 심각한데…배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말로만

과태료 부과 0건…대구시 "공회전 제한시간 감소나 폐지 검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6년 4월 '차 공회전 제한 제도' 조례를 만들었다.

이륜, 긴급, 냉동·냉장차를 뺀 나머지 모든 차를 대상으로 했다. 휘발유·LPG 차는 3분 이상, 경유 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한다.

다만 여름철 에어컨 가동, 겨울철 예열 등을 고려해 기온이 5도 미만, 27도 이상일 때 공회전 제한시간을 차종과 관계없이 10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호흡기 질환 유발 등 차 공회전 등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자 2013년 조례를 개정해 당초 터미널, 차고지 등 250곳이던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역으로 늘렸다. 또 198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민이 참여하도록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150여곳에 '공회전 금지' 표지판도 세웠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은 느슨하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상태에서 공회전 중인 차를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바로 중지하도록 경고한다.

1차 조치에 운전자가 따르지 않으면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신 경고는 2013년 136건, 2014년 111건, 2015년 130건, 2016년 132건이다.

이런 까닭에 시내 곳곳에서 시동을 켜 놓고 주·정차한 차를 자주 볼 수 있다.

대구시는 "8개 구·군별로 전담 인력이 1명뿐이라 여건상 공회전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1차 경고를 받은 운전자 가운데 바로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해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차 공회전 단속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차종별 공회전 제한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수시로 전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 공회전에 따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단속 기준을 강화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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