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6-13 17:22  

황영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방재단이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를 기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까지 포괄해 규정하고,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물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재난이 발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만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 민간부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자율방재단 제도가 있지만, 자연재난에만 국한돼 사회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 활동의 제약을 받는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민·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 국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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