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로펌 설립 장애물 높여 중소 로펌의 합작 기회 막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로펌과 합작 로펌을 설립할 때 '국내 로펌의 지분이 5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나승철(40·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3일 합작법인의 지분율을 강제한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6 제1항과 합작 로펌 내 국내 변호사 숫자가 외국 변호사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5조의11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애초 합작 로펌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법률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조항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합작 로펌 설립의 인적·물적 장애물을 높여 중소 로펌의 합작 기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중소) 법무법인 입장에서 보면 위 조항은 대형 로펌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는 국내 변호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EU 로펌은 지난해 7월, 미국 로펌은 올해 3월부터 합작 로펌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설립 신청을 한 로펌은 6월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