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3일 통신 분야에서 집단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된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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