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가야사 복원에 나선 가운데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지지부진했던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가야 문화권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된 사업이다. 도로를 만들거나 공동편의시설을 짓는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은 2010년 12월 승인된 '가야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해 달성군과 고령군, 함안군 등 경남·북 8개군(931.9㎢)에 총 사업비 9천158억원을 투입해 37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21개 사업에 2천629억원이 투입돼 추진률은 28.7%밖에 되지 않는다.
37개 사업으로 잘게 쪼개져 추진되다 보니 지자체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하면서 가야의 배경이 된 가야 문화권의 개발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37개 개별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도 단위 광역 계획인 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 재편성되면 속도가 붙고 사업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작년 말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도 현행 지역개발지원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되자 재차 법안을 낸 것이었다.
특별법은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세제 혜택을 주거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등 장려하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가 가야 문화권 발전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국토부는 종합계획을 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는 이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 등 해당 지역구 의원 18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야 문화권 개발 특별법에 대한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가야사 발굴·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사적 의의, 영호남 화합과 공동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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