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피의자-교수 피해자 상황 고려해 '신중 모드'
경찰 "지라시 내용 사실 아니다…피해자·피의자 진술 검증할것"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은 13일 연세대 공대 김모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터지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긴급체포한 대학원생 피의자 김모(25)씨에게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김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하다가 오후 8시 23분께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김 교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이며 평소 김 교수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김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만 적용했지만 피의자가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를 고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에서 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지라시'(사설정보지)에 담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세대 학내 등에선 '피의자가 취업에 성공한 뒤 교수에게 학점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며 시험을 보라고 해 불만을 품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이 범행 동기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교수 신분인 피해자와 소속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가해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범행 동기가 원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인 교수가 신분상 우위를 이용했다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설령 피의자가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고 진술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또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갈 가능성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을 듣고서 피해자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오늘 오후에는 치료 때문에 피해자를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김 교수 연구실에서 김 교수가 문 앞에 놓인 상자를 열다가 폭발물이 연소해 김 교수가 다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대학원생 등 주변 인물을 탐문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처음엔 "그냥 연구를 위해서 학교에 왔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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