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줄을 안전고리에 제대로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께 손님 유모(29·여) 씨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했다.
번지점프 높이는 42m였다. 번지점프대 아래는 5m 깊이의 물웅덩이였다.
잠시 바닥을 응시한 유 씨는 직원 김 씨의 안내에 따라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
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뿐, 유 씨는 42m를 낙하해 수심 5m 물웅덩이로 곧장 추락했다.
유 씨의 안전 조끼에 연결됐어야 할 번지점프 줄이 제대로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점프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유 씨 체중의 8배 가까운 엄청난 충격이었다. 만약 물웅덩이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당시 김 씨는 유 씨의 안전 조끼와 연결된 번지점프 줄을 번지점프대에 걸 때 쇠고리 2개 중 1개만 걸었다. 이 결과 번지점프 줄이 번지점프대와 분리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유 씨는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결국,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 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번지점프대 관리자로서 줄이 피해자의 안전 조끼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 유 씨를 42m 아래 물웅덩이로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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