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심 청구 기각하자 불복해 '정정 신청'했지만 역시 불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김광준(55)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법원에 재심을 거듭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검사가 대법원의 지난 4월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결정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정(판결) 정정 신청이란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씨가 2015년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김 전 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수사와 관련 없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진술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재심 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희팔 측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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