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업소도 '조폭'처럼 처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입력 2017-06-14 10:00  

기업형 성매매업소도 '조폭'처럼 처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국내 첫 사례…마사지업소 8곳 차려 1만3천회 성매매 알선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 8곳을 운영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높은 형량의 죄목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물주 B(51)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13명 등 총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에서 태국 마사지업소 8곳을 운영하며 1만3천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회당 10만원씩을 받고 업소에 차려진 밀실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자금·업소 총괄 총책, 태국인 성매매 여성 모집책과 공급책,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단속되면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영업실장을 실업주라고 내세워 다른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또 한 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한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데려다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단속 이후에도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물주까지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몰수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업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체계를 정밀히 분석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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