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은 안전해야" 만취승객 성폭행 호주 우버기사 9년형

입력 2017-06-14 10:09  

"택시 안은 안전해야" 만취승객 성폭행 호주 우버기사 9년형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술에 많이 취한 승객을 차 내에서 성폭행한 호주의 우버 기사에게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택시 안에서는 승객이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지방법원은 승객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우버택시 기사 무하마드 나비드(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호주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법원은 나비드가 최소 6년 4개월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데보라 페인 판사는 나비드가 취약한 젊은 여성의 약점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이용했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나비드는 2015년 8월 시드니 유흥가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20대 여성을 태웠다.

나비드는 이 여성이 잠에 떨어지자 한 편의점에서 콘돔까지 산 뒤 한적한 이면도로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배심원단은 지난 2월 나비드가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했다며 유죄로 평결했다.

페인 판사는 나비드에 대해 승객이 술에 취해 수면 상태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경우 이미 택시라는 차 안에 고립됐을 뿐만 아니라 낯선 곳으로 끌려가 더 고립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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