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국토교통성·지자체 정보 통합…블록체인기술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국의 빈집이나 노는 땅을 정비하고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5년 내에 합쳐 통합부동산정보망을 구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이를 통해 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과세자료로 쓰는 동시에 권리자, 실거주자, 납세자가 복잡하게 엉킨 각종 부동산정보를 간명하게 해서 기업의 부동산거래나 도시재개발이 쉬워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법무성 부동산등기 이외에 국토교통성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자치단체 고정자산과세대장이 있다. 농지나 임야에도 대장이 있다. 이 밖에 민간 부동산회사에도 독자적인 부동산정보가 있다. 법무성에 의하면 일본 전역의 토지 등기는 2억3천만 건, 건물 등기는 5천만 건이다.
현재 따로 관리하는 이 정보들을 하나의 부동산전산망에 통합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내년 여름부터 특정한 도시를 정해 실증실험을 한다.
등기 정보에 해당하는 '지번'과 주소상의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것 이외에 토지 소유자와 실제 주민이 같은지 등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망 구축에는 가상화폐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인터넷상 복수의 컴퓨터로 거래기록을 공유하는 구조다. 서로 감시하며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에 해킹 방지 등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런 통합 방침은 부동산정보가 곳곳에 산재해 비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사례도 많다. 일본 법무성 조사에서는 50년 이상 등기변경이 없는 토지가 소유자 기준으로는 대도시가 6.6%, 중소도시·중산간지역에서는 26.6%에 이른다.
농림수산성이 작년 농지대장이나 주민기본대장을 대조한 결과 일본 내 농지 가운데 20%는 상속 때 등기상 명의인이 변경되지 않고, 고인(故人) 명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지면 빈집이나 소유자 부재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강구하거나, 지역 재해예방 체제를 강화하거나 하는 등의 정책 대응이 쉬워진다.
도시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토지소유자와 이해조정에도 도움이 된다. 자치단체로선 고정자산세 등의 징세에 필요한 정보 확인 등의 사무 부담이 가벼워진다.
정보의 일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민간에도 개방한다. 내각관방 등은 정보기술(IT)로 부동산거래를 효율화하는 '부동산테크' 등 민간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도 기대한다.
금융기관 담보나 거래가격과 같은 정보도 함께 통합할지도 검토한다.
소유자를 모르는 토지나 유휴 토지의 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저울질한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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