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난동 봐주고 150만원 수수 경찰관 뇌물죄 검토

입력 2017-06-14 11:33   수정 2017-06-14 11:36

지구대 난동 봐주고 150만원 수수 경찰관 뇌물죄 검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만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대학생을 봐주고 그 부모에게 150만원을 받은 경찰관 3명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진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1) 경위와 하모(46) 경위, 신모(39) 경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경위 등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근무하는 지구대 근처에서 모 대학교 1학년 A(19)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A씨 어머니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일 오전 4시 30분께 만취해 주차된 승용차를 훼손한 사건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A 씨는 지구대에서 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 30분가량 난동을 부렸다.

김 경위 등은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지구대로 달려온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A 씨 어머니가 지구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아 김 경위에게 건넸고 이 돈은 직접 피해를 본 하 경위와 신 경장이 나눠 가졌다.

A 씨 부모는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지인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지인이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김 경위 등은 지난 13일 잇따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 등을 대기 발령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A 씨 부모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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