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사건 12% 증가…89%는 가정에서 발생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복지부 "고령화 돌봄부담 완화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노인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아들과 배우자, 딸 등 가족이었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는 지난 4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천9건이고, 이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천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남성 1천187명(27.7%), 여성 3천93명(72.3%)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훨씬 많았다.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지난해 가해자 4천637명 가운데 아들이 1천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본인 522명(11.3%),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례는 전년보다 46.0% 급증했다.
전체 노인학대 가운데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 사례는 2천26건(47.3%)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고, 2012년에 비해서는 54.2% 증가했다.
노-노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 방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작년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천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노인학대사건의 88.8%는 가정에서 발생했고,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천532건, 2015년 3천818건, 2016년 4천2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는 그 증가 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기반으로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고령화로 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방임·자기 방임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정하고 올해부터 기념행사를 연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한걸음, 함께 웃는 큰 걸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1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6명이 정부 포상을, 24명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최일도 다일공동체 목사와 연기자 윤석화, 박상원씨가 노인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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