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고 범행 가능하다고 생각' 진술…5월 말부터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지헌 기자 = 연세대 교수 연구실 사제폭발물 사건 피의자 김모(25)씨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발생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언론보도를 보고 사제폭탄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김씨가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폭탄에 관해 알게 돼 범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폭탄테러로 상해를 가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쓰인 사제폭탄을 제조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그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교수 소속 학과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평소 알던 지식으로 폭탄을 제조했고, 5월 말 제조를 준비하기 시작해 이달 10일 완성했다고 진술했다. 제조는 주로 자신의 하숙방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제폭탄 제조법 등은 참고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조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을 압수해 그가 인터넷상 폭탄 제조법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가 제조한 사제폭탄은 커피 텀블러 안에 작은 나사 수십개와 화약을 넣어 종이상자로 포장한 형태로, 상자 테이프를 뜯으면 기폭장치가 작동해 폭발을 일으켜 나사가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이다.
범행 당일 폭탄은 실제로는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고, 텀블러 내부 화약이 급속히 연소한 정도로만 작동했다.
김씨는 김 교수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상해만 입힐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폭발물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실제 폭발했을 경우 추정되는 위력 등을 확인한 뒤 범행 목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위험물질을 얼마나 넣었는지, 실제로 폭탄이 인명을 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탄 분석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 혐의를 유지할지,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김씨가 영어점수나 학점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김 교수를 해코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김씨 진술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8시40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 교수 연구실에서 사제폭발물이 터져 김 교수가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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