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광명시는 7월부터 산하 기관과 민간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
서약서는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별, 임신, 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 보상, 승진, 이직 등의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어·신체적 폭력 금지, 개인정보 사생활 존중, 여성 근로자 권리 보장 등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본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과 물품·공사·용역 계약 민간업체다.
해당 기관·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시는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광명시는 밝혔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시와 계약한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 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상생발전의 초석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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