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관여된 회사의 직원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14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교수로 재직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송콘텐츠 회사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의 주식 23.3%를 보유했고, '리서치21'의 지분 49%를 소유했다. 또한 '리서치 21'은 '한국여론방송'의 주식 52.4%를 보유했다.
이 의원은 "결국 조 후보자는 두 회사의 공동 출자자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사외이사를 넘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대학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도 그렇다"면서 "확인결과 조 후보자의 경우 내부전산망에 겸직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여론방송'이 임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들은 다음 달 회사 측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사와 밀접한 관계로 의심되는 조 후보자가 고용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회사 주식의 위장 분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 "만약 주식을 위장 분산했다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복잡한 회사 지분구조에 대한 해명과 최초납입자본금 출처 및 액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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