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폭탄 처벌수위, 폭발위력이 관건…'폭발물 사용'은 중범죄

입력 2017-06-14 16:08   수정 2017-06-14 16:21

텀블러폭탄 처벌수위, 폭발위력이 관건…'폭발물 사용'은 중범죄

경찰, '폭발물 사용' 혐의 염두…살인죄보다 형량 높은 중죄

법원 판례는 '폭발물'·'폭발성물건' 까다롭게 규정…경찰 "신중히 법리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커피 텀블러와 나사를 이용해 만든 사제폭탄으로 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는 일단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통상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지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중범죄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존속살해는 형량 하한이 7년 이상 징역으로 더 높다. 살인 목적을 품고 범행했으나 실패한 미수범은 형량이 더 낮다.

반면 폭발물 사용죄는 살인 여부를 전제하지 않는다.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에게 적용한다. 형량은 하한이 징역 7년,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높다.

폭발물 사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조항이다. 폭발물이 막강한 살상력으로 다중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 도구라는 점이 고려돼 높은 형량을 정했다.

특히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상황에서 폭발물 사용죄를 범하면 유기징역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할 만큼 무거운 범죄로 취급한다.






김씨의 범행은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내지는 않았지만, 폭발물과 같은 구조로 만든 도구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한 만큼 경찰이 최종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폭발물 사용죄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고, 법원이 폭발물의 성격을 엄격히 규정하는 편이라 경찰도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폭발사건에서도 검찰은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탄가스와 화약,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폭발성 물건'으로 볼 수는 있으나 폭발물 사용죄에서 규정한 폭발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괴력이 미미하다는 이유였다.

형법 제172조는 폭발성 물건 파열죄를 규정하고 있다.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를 저질러 단순히 위험 발생 수준을 넘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폭발물 사용죄가 실제 적용된 판례로는 1971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부상과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실제로 인명 살상 등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장치였는지 등이 확인돼야 정확한 혐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번 폭탄이 폭발물인지 폭발성 물건인지 등에 관해서도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폭발물 사용도 얼마든지 다중을 살상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폭발물 사용 혐의 적용 여부는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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