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반영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주요 개정내용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선 안된다'로 규정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금지조항은 '직무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반영해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이하로 개정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은 기존 1시간 추가강의 시 적용하던 초과분을 없애고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상한액을 대폭 제한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조항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했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두 규정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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