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세관 당국이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에 투자한 내국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에 미화 5천달러(570만원)∼90만3천달러(10억원)를 투자한 내국인 703명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해외 직구 쇼핑몰 분양광고에 현혹돼 불법 다단계업체에 총 290억원을 투자했다가 날릴 뻔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와 법원 판결을 통해 올해 4월 투자금을 되찾았다.
세관은 미국에서 이들에게 국제특송으로 개별 발송한 수표 형태의 회수금을 통관 심사하면서 개인별 투자액을 파악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1만달러가 넘는 돈을 휴대해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하고 10억원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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