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다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 미수)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업용 커터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준비한 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 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황모(36) 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황 씨 등은 밧줄을 조정해 급히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오는 15일 참변이 일어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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