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중견 배우 기주봉(62)씨의 구속 여부가 27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전 예정됐던 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했다.
기씨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촬영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27일께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다 기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다고 판단,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씨는 지난해 말 A(62)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씨에게 대마초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를 벌여 왔으며 지난 9일에는 A씨에게 받은 대마를 피운 중견 배우 정재진(64)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인 기씨에게 소개받은 정씨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연극에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하고자 돈을 받지 않고 대마초를 줬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모발에서, 기씨는 소변에서 각각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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