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판사' 징계법 강화…받은 금품 최대 5배 부가금 토해낸다

입력 2017-06-15 06:31   수정 2017-06-15 14:59

'뇌물판사' 징계법 강화…받은 금품 최대 5배 부가금 토해낸다

법무부,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신설 '법관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조비리' 정운호씨한테 '레인지로버' SUV 받은 판사 계기로 촉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법조 비리'의 장본인 중 한 명으로 '자동차 뇌물'을 받은 이른바 '레인지로버 판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앞으로는 강력한 금전적 징계가 뒤따른다.

법무부는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것을 뼈대로 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작년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을 계기로 세간에 드러난 법조 비리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갈등에서 시작돼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로 번진 이 사건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총 1억6천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 중에는 정 전 대표가 소유한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는 대금을 나중에 일부 돌려받은 사례도 있어 빈축을 샀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징계와 처벌 수위는 높았지만,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내야 했을 징계부가금은 낼 필요가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에는 2014년부터 받은 금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적용됐지만, 법관징계법에는 그간 이런 내용이 없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전국법원장회의 논의를 거쳐 법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법무부는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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