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무위 표결생략안 가결 vs 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
국회 밖에선 5천여명 법안 반대 집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감시사회 논란'을 부른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관련, 14일 국회에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심야에 대치하는가 하면 국회 밖에선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14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밤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공모죄 구성 요건을 정한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무위원회 표결을 생략하기 위한 '중간보고' 실시 안건이 가결됐다.
중간보고란 참의원 법무위원회 심의를 도중에 중단하고 법무위원장에게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과거에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법안 표결에 응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집권 자민당이 제안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이 이에 찬성함에 따라 가결된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같은 이례적 절차가 이뤄진 것은 법무위에서 표결이 지연돼 국회 회기가 연장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에 수의학부 신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277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감시사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4당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폭거'라고 강력 반발하며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앞에선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개정안 반대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 일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독재적 방식"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東京)뿐 아니라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가고시마(鹿兒島), 니가타(新潟) 등지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두 활동과 집회가 이어졌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제안한 중간보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편법으로 2007년 6월 1차 아베 정권 때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실시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NHK는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에 대해 이르면 15일 새벽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당 등의 다수 반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개정안과 관련해선 내각 불신임안 표결 결과가 나온 뒤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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