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강화 방침에 따라 1999년 출범…논문 표절·뇌물 수수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는 IOC 위원들의 비위를 자체 조사하는 IOC 산하 독립 기구다.
IOC는 14일(한국시간) 반기문 전 총장을 차기 IOC 윤리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IOC 총회 투표에서 최종 선출되면 반 전 총장은 4년간 IOC 윤리위원회를 지휘한다.
IOC 윤리위원회는 IOC 역사상 가장 큰 비리로 불리는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이 터진 1999년 올림픽 운동에서 윤리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은 200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가 유치 과정에서 IOC 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드러나 수 명의 IOC 위원들이 제명된 사건이다.
이후 IOC는 '클린 정책'을 표방하며 한층 강화한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 또 IOC 위원들의 유치 후보도시 방문을 아예 금지하는 등 비위를 엄단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선이 가능하다.
최대 4명은 현직 IOC위원으로 구성하며 여기에는 선수 위원 1명이 포함된다.
나머지 5명은 현직 IOC 위원이 아니면서 독립성과 역량을 갖춘 국제적 저명한 인사로 구성한다. 이 중에서도 2명은 스포츠 분야와 무관한 인사여야 한다.
현 윤리위원장은 세네갈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전 IOC 위원을 지낸 유수파 은디아예다. 은디아예 위원장은 2015년 재선출됐다.
현재 로빈 미첼(피지) 등 3명의 현역 IOC 위원이 윤리위원을 겸한다. 이 중에 중국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양양 선수위원도 있다.
헤르트 코르스텐스(네덜란드), 패트리샤 오브라이언(아일랜드) 위원은 각각 유럽연합 대법원장협의회 회장, 주제네바 아일랜드 대사를 지낸 스포츠 외부 인사다.
윤리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IOC 윤리 강령을 지속해서 강화·개선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IOC 위원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IOC 집행위원회와 IOC 총회에 징계를 권고한다.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한 관계자는 15일 "IOC가 클린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의 위상은 독립적이며 산하에 감사팀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도 상당하다"면서 "위원 전체를 IOC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평했다.
김용 체육회 사무차장은 "논문 표절, 차기 올림픽 유치 결정과 관련한 뇌물 수수에 연루된 IOC 위원들을 윤리위원회가 조사한다"면서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이 TV·라디오 분과위원장을 지낸 이래 한국인이 IOC 기구의 수장이 된 건 반 전 총장이 두 번째"라고 소개했다.
IOC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IOC 선수위원을 자체 조사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직무 정지를 권고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한 달 후 이 권고안을 승인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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