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알리고 진술기회를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학교폭력 징계 재심제도가 피해자의 대응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가해자는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자는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도 일원화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전학·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심을 거쳐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진술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과 제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올해 3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학교폭력예방시민단체, 재심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심청구 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 지침을 통해 피해자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학교폭력 재심기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출석정지 처분은 방학 이외의 기간에 이행하고, 재심·소송 등으로 퇴학처분이 유보됐다가 대학교 진학 후 퇴학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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