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입력 2017-06-15 10:07  

"맞벌이 부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15일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이다.

연중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보육과 놀이활동,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 돌봄 서비스부터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가사 활동이 추가된 종합형 돌봄 서비스와 영아 교육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도 운영된다.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도 있다.

비용은 시간당 6천50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아이 돌보미 840명이 16만6천3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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