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세금 부과 추진

입력 2017-06-15 11:38  

원전소재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세금 부과 추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앞두고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원전·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원전이 사실상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해 원전 발전량을 기준으로 ㎾h당 1.5원을 해당 지자체와 원전 주변 주민에게 거액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지방세·지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 각종 지원금 약 70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고리 1호기 발전량이 47억㎾h으로 나타나 부산시와 기장군이 3.5대 6.5 비율로 47억원을 받았다.

또 사업자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으로 ㎾h당 0.25원씩 계산해 약 10억원씩이 나온다.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는 "핵폐기물인 폐연료봉을 원전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주민의 위험은 계속된다"며 "일본에서 이미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하고 있어 우리도 핵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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