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종합)

입력 2017-06-15 19:13   수정 2017-06-15 19:16

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종합)

"환경훼손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활용 측면 고려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심위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양양군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9명의 행정심판위원(내부 3명, 외부 6명)들이 모여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분야별 전문가들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다수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현재 양양군은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587억 원을 들여 설치하고자 한다. 3.5㎞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작년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다.

이에 양양군이 올해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장증거조사 등을 거쳐 이날 결론이 나온 것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해, 양양군이 재신청을 할 필요 없이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가를 내줘야 하고,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면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지 일시사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신청을 해서 산림청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결정이 나오면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양양군은 공사 기간을 약 15개월로 예상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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