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쎌바이오텍[049960]과 벌이던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동제약[249420]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쎌바이오텍이 제기해 시작됐다. 특허의 유·무효나 적법성 여부를 다툴 때는 일단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받은 후 그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판단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1심 판단으로 보고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만 관여하는 것이다.
소송 제기 후 1심급인 특허심판원과 2심급인 특허법원에서 모두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주자 공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는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음을 뜻한다고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이 앞선 기술보다 진보된 특징과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는 지난 2013년 유산균이 위장관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4중 코팅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한 바 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일동제약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000230]의 자회사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