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납품계약" 서류 꾸며 61억 챙긴 3명 검거

입력 2017-06-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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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납품계약" 서류 꾸며 61억 챙긴 3명 검거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대기업과 선박부품 공급계약이 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61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선박부품 도소매 업체 대표 A(34)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A씨의 자회사가 대기업과 선박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문서를 건설업을 하는 B(52) 씨에게 보여주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다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개월동안 B씨에게서 12차례에 걸쳐 61억원을 송금받아 2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B씨의 의심을 피하려고 실제 선박부품 제조업체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나서 차명계좌로 이체한 뒤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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