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피의자 향응 받은 부장판사, 법원이 덮을 일이었나

입력 2017-06-15 18:13  

[연합시론] 피의자 향응 받은 부장판사, 법원이 덮을 일이었나

(서울=연합뉴스) 부산고법의 부장 판사가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장기간 골프와 유흥 접대를 받은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 검찰이 이를 법원에 통보했으나 유야무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판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후 아무런 장애 없이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로부터 해당 판사의 비위 의혹을 전달받은 법원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을 통해 경고 조처만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5일 "검찰로부터 정식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수사 관련 사항이라는 문건이 전달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법원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에 엄중한 내용의 판사 비위 혐의를 통보했지만, 대법원은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말인데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해당 판사의 비위 의혹이 적발된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부산지검은 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가 부산고법 소속 문모 판사에게 4~5년간 10여 차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건설업자는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정 씨를 기소하면서 문 판사의 비위를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 이후 법원의 대응은 도무지 석연치 않았다. 당연히 이 서류는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공식적으로 전달돼야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윤리감사관실이 공문을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는 검토했다는 정도가 대법원의 설명이다. 징계는 물론이고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문 판사는 올해 1월 퇴직해 변호사 등록을 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



부산지검은 건설업자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했다는 말이 있다. 보고된 비위 내용 중에는 문 판사와 피의자 정씨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체포 직전에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런 내용이 통보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대법원장은 이를 알아야 하고 윤리감사관실은 필요할 조처를 해야 한다. 또 법원 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는 물론이고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 정도면 대법원장이 나서서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에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법조비리가 있었다. 당시 김수천 전 부장 판사는 정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억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김 전 부장 판사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은 결코 이보다 내용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진위를 가릴 기회조차 없었다. 이는 법원이 자정 기능조차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살만한 부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처를 하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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