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정관주 나와 문체부 간부들 '좌천인사' 경위 증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처음 공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선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우 전 수석 측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절차가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에게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이유를 묻자 우 전 수석은 "뭘 알고 싶나,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날 국정농단 관련 주요 사건들도 심리를 이어간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김영태 SK그룹 부회장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부회장은 전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먼저 증인으로 나온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의 신문이 길어져 하루 미뤄졌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각종 명목으로 지원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밖에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비선 진료'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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