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기한 없고, '리콜통보 전 1년 내' 직접 고쳤어도 보상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A 씨(44·서울 본동)는 올해 초 자신의 차가 '리콜(recall)' 대상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일본 '다카다(Takaka)' 브랜드 에어백이 터질 때 파편이 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자동차 안전의 핵심 장치인 에어백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에 서둘러 서비스센터로 문의했지만, 직원은 "다카다 에어백 교체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상당 시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의외로 느긋하게 답했다.
A 씨는 "리콜이 당장 결함을 수리해야 한다는 경고인지, 아니면 시간 여유 있을 때 필요하면 고치라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안전과 배출가스 결함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국산·수입 자동차는 모두 398개 차종, 83만5천910대에 이른다.
5개월여 지났을 뿐인데, 이미 지난해 전체 리콜 규모(67만3천868대)를 넘어섰고 한 해 전체로는 2010년 이후 최다 리콜이 이뤄진 2014년(114만4천323대)보다도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자동차 리콜(83만5천910대)의 67% 정도는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4월 '세타2' 엔진 결함을 인정, 17만대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고 청문회까지 거치는 진통 끝에 이달부터는 12개 차종 23만8천대 제작 결함에 대한 강제 리콜(국토부 명령)에 들어갔다.
앞서 1월에는 뒷바퀴 완충장치 문제로 투싼과 스포티지 약 15만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더구나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ECU 불량 시동꺼짐, 봉고3 ECU불량 시동꺼짐 등 세 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현대·기아차의 리콜 대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10년 전인 2006년 이후 2012년까지만 해도 6만~27만대 수준이었던 연간 리콜 규모가 2013년(103만7천151대), 2014년(114만4천323대), 2015년(105만4천318대) 잇따라 1천만 대를 넘어선 만큼 이제 대부분의 차주가 한 번씩은 리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리콜 대상 가운데 실제로 리콜에 응해 결함을 고치는 비율, '시정률'은 지난해 70% 수준에 그쳤다. 리콜 대상 10대 가운데 3대는 확인된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조차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동차 리콜 연 100만대 시대'를 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리콜 관련 상식을 문답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료 참고).
- 자동차 리콜이란
▲ 법규로 규정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련 법규는 없지만 자동차 제작 과정상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수리)해주는 제도다.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란
▲ 자동차·부품의 설계·성능 불량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예를 들어 조향장치(핸들 등) 고장, 운행 중 연료 누유에 따른 화재 가능성, 가속장치(가속페달 등) 고장으로 운전자 뜻대로 가속 또는 감속되지 않는 결함 등 다양한 자동차의 기능상 문제가 모두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
- 리콜은 어떻게 결정되나
▲ 우선 자동차리콜센터(옛 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결함신고전화(080-357-2500),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등을 통해 접수되는 문제, 해외 리콜 정보 등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분석해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보고한다.
국토부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국토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가 논의한 뒤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의 경우처럼 리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 자동차 제조사가 정부 리콜 명령 없이 리콜할 수 있나
▲ 가능하다. 제조사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결함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리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효율적 결함 관리 차원에서 이 경우 제조사는 정부에 해당 리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리콜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나
▲ 국토부는 리콜 사실 공개 차원에서 리콜 결정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공표한다. 해당 제조사도 중앙일간지 등에 리콜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 어떤 차종, 어떤 결함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사이트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 리콜 대상 통보를 받고 어느 정도 기간 내 리콜을 받아야하나
▲ 원칙적으로 리콜 작업에 시한은 없다. 언제라도 상관없지만, 안전 등을 위해 권장되는 결함 수리인만큼 되도록 빨리 받는 게 좋다.
- 리콜 대상 결함을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 리콜 통보를 받은 날 기준으로 직전 1년 안에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1년보다 더 먼 과거 수리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
- 개인이 자동차 결함을 신고하는 방법은
▲ 자신의 차에서 결함으로 의심되는 문제를 전용전화(080-357-2500),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등에 직접 신고하면 향후 리콜 조사의 원천 정보로 활용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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