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7)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당신 아들에게 공무원 자리를 줄 수 있다"고 A 씨를 속여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서울 한 구청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속이고서 A 씨에게 접근해 "9급 공무원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한 적이 있어 구청 업무에 밝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아들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민간 기업 직원보다 공무원이 더 낫다는 생각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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