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재승인·정보유입확대법안 美 하원소위 통과"

입력 2017-06-16 09:37   수정 2017-06-16 09:39

"북한인권법 재승인·정보유입확대법안 美 하원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들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의 시효를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HR 2016)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돼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민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무부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두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 아태소위가 이날 함께 통과시킨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RFA는 보도했다.

이를 위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 주민들에 전할 외부정보 역시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토록 했다.

두 법안은 앞으로 외교위원회와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거친 뒤 상원에 넘겨진다.

nkfutu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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